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재만
공동발의 권락용 김영준 김태형 박태희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원용희 이선구 이영봉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동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7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5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