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근(수원1)
공동발의 권락용 김영준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심규순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나영 이선구 이창균 조성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기술자문의 신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6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