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용찬
공동발의 국중범 김동철 김영해 김재균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양경석 염종현 오명근 이명동 임창열 장태환 정윤경 최갑철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수정가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변경함. ○ 신고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3조의2). ○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신고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조). ○ 현행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상품권)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함(안 제7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7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