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진용복
공동발의 김용성 남종섭 박근철 서현옥 손희정 심규순 염종현 이나영 이동현 이필근(수원1) 정윤경 조성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30 2019-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8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는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정례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함(안 제4조제1항 단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3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