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32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영호
공동발의 고은정 국중범 김경호 김용성 민경선 서현옥 신정현 염종현 이나영 이필근(수원1) 정승현 조성환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5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2019년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나, 아직까지도 친일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에 대한 청산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과 비교하면 총 11명, 민간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총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해치고 역사적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음. -이에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음을 분명히 천명하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 진정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