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3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다.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마.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공무원 교육 등을 명시함(안 제13조~제14조). 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6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