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허원
공동발의 고은정 김규창 김성수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성수석 송영만 심민자 오지혜 원미정 유광국 윤용수 이애형 이영주 장현국 조광주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추첨 금품 지급 등을 포함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9호 신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6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