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재훈
공동발의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서형열 오명근 유상호 최갑철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도지사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자체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권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품질·비밀유지 의무, 겸직금지, 운영협의회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48
공포일 2019-01-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