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9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9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14 2018-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제명을 수정함(제명) 나. 조례의 근거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함(안 제1조) 다.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18 공포번호 6010
공포일 2019-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