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성수석
공동발의 고은정 국중범 김경호 김성수 김용성 김철환 김판수 박윤영 백승기 서형열 소영환 안혜영 염종현 유광국 이원웅 이종인 이창균 장현국 전승희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2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27 원안가결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14 2018-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18 공포번호 6008
공포일 2019-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