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근(수원3)
공동발의 국중범 김강식 김동철 김용성 김용찬 김판수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안기권 염종현 이나영 이명동 정윤경 진용복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2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상·원인·과정·결과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함(제4조). 등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4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