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강태형
공동발의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용성 문형근 방재율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이원웅 임성환 정윤경 조광희 채신덕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수정가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제명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를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3조). 라.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8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