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봉균
공동발의 최갑철 최만식 채신덕 김강식 김달수 김동철 김용성 문형근 방재율 심민자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오광덕 강태형 유상호 이명동 이원웅 이종인 임성환 정윤경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나. 경기도지사가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77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