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직란
공동발의 김진일 문경희 서형열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상호 이진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용성 김인영 이필근(수원1) 조재훈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과 대상 중 일부에 대해 100분의 50의 낮은 부과율을 적용함(안 제3조의2 신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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