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미정
공동발의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송영만 신정현 김종찬 김현삼 박근철 고찬석 김강식 김달수 김동철 김종배 심민자 유상호 이진 이창균 장태환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6 수정가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의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제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92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