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1-2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27 수정가결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14 2018-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을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어촌학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절차 등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경기도 농어촌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18 공포번호 6007
공포일 2019-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