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9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6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