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수정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일반·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별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4 제1항 및 제3항). 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다. 이 조례의 시행일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에 맞춰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5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