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규창
공동발의 권재형 김경일 김명원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문경희 서형열 오명근 오진택 유상호 조재훈 최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노외주차장의 무료 개방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차장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 서식).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2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