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심사경과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의 명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따복택시에서 경기복지택시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함(안 제명,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나. 복지택시의 운행가능 지역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범주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5981
공포일 2018-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