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3 원안가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차 없는 친환경적인 도립공원을 조성함. ○ 경기도민에 대하여 행궁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도립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2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