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창순
공동발의 서현옥 송영만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창균 임창열 정대운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최만식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영준 김원기 김종찬 김판수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백승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유시설 안전점검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소유?관리주체와 상관없이 시급하고 위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방재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긴급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도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1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