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8-20 |
2018-08-3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8-31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9-12 |
201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5949 |
공포일 |
2018-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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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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