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8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