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현행 ‘임대주택 등록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 2018. 1. 16. 시행 2018. 7. 17.)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5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