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호
공동발의 김강식 김달수 김미숙 김종찬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창순 신정현 유영호 이나영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로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38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