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8-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형열
공동발의 권재형 김규창 김명원 김인영 문경희 양운석 오명근 유상호 이종인 임창열 조재훈 최승원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3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2018년 1월 1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제1호(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4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