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8회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석
공동발의 명상욱 박광서 박재순 윤태길 이상희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최중성 최지용 남종섭 권태진 김규창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철 남경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6-05 2018-06-1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1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6-29 2018-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저수조에 대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게 하고, 수처리제 사용 후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규정함.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6-29 공포번호 5929
공포일 2018-07-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