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2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8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6-05 |
2018-06-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18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6-29 |
2018-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저수조에 대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게 하고, 수처리제 사용 후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규정함.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6-29 |
공포번호 |
5929 |
공포일 |
2018-07-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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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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