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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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8-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8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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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진용복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순택 양근서 윤재우 이나영 장현국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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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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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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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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