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8회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광신
공동발의 권영천 김길섭 김시용 김준연 민병숙 박재순 이순희 정진선 조재욱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6-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등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함.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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