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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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8-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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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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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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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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