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8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광신
공동발의 국은주 권영천 김시용 김준연 박재순 윤태길 이순희 정진선 조재욱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6-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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