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6-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8회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김미리 김시용 김원기 김종찬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송순택 송한준 양근서 염종현 이나영 이재석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6-05 2018-06-1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1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6-29 2018-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2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은 이 조례 시행 후의 위촉을 최초의 위촉으로 적용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6-29 공포번호 5926
공포일 2018-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