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8-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8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6-05 |
2018-06-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19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6-29 |
2018-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은 이 조례 시행 후의 위촉을 최초의 위촉으로 적용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6-29 |
공포번호 |
5926 |
공포일 |
2018-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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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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