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3-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4-03 |
2018-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29 |
원안가결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6-29 |
2018-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대급지급확인시스템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사항을 명확히 하며,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 금융지원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6-29 |
공포번호 |
5924 |
공포일 |
2018-07-17 |
철회일자 |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