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3-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7회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형열
공동발의 권영천 김규창 김상돈 김영협 김정영 김현삼 나득수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염종현 이정애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4-03 2018-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29 원안가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6-29 2018-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29 원안가결

의안요지

대급지급확인시스템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사항을 명확히 하며,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 금융지원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6-29 공포번호 5924
공포일 2018-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