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3-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7회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창희
공동발의 국은주 권영천 김규창 김길섭 김시용 김종철 김준연 원욱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길 지미연 최중성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4-03 2018-06-1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18 원안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6-29 2018-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29 원안가결

의안요지

마을버스운수사업의 경우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마다 10분 이상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6-29 공포번호 5921
공포일 2018-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