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3-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4-03 |
2018-06-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18 |
원안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6-29 |
2018-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마을버스운수사업의 경우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마다 10분 이상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6-29 |
공포번호 |
5921 |
공포일 |
2018-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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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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