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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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8-03-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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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나영 |
공동발의 |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현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이순희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최지용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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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018-04-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4-10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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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04-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4-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4조제1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4-17 | 공포번호 | 5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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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8-05-02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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