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212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6 |
원안가결 |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함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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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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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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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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