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12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재순
공동발의 권영천 김규창 김시용 남경순 방성환 임두순 최중성 최춘식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6 원안가결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함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