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4 원안가결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까지 무료로 확대함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82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