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4 |
원안가결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까지 무료로 확대함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2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