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1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4 |
원안가결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 스스로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1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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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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