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21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정윤경 |
공동발의 | 김미리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장현국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최재백 최종환 김달수 권태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3-05 | 2018-03-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3-13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03-22 | 2018-03-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3-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5 |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