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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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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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조창희 |
공동발의 |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시용 김정영 김준연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서형열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장동길 정진선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길룡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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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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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1대 이상으로 운행가능한 지역에 "외지마을과 학교" 외에 "고지대 마을"을 추가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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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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