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1대 이상으로 운행가능한 지역에 "외지마을과 학교" 외에 "고지대 마을"을 추가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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