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3 |
원안가결 |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환경성 아토피' 용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변경하고, '환경성 아토피' 정의를 삭제하고, '환경유해인자' 정의를 신설함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99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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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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