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원안가결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환경성 아토피' 용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변경하고, '환경성 아토피' 정의를 삭제하고, '환경유해인자' 정의를 신설함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99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