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3 |
원안가결 |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두며,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3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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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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