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원안가결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두며,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83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