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6 |
원안가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시장·군수는 정비업 등록자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94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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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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