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정애
공동발의 김상돈 김영협 김정영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창순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이재준 이필구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천영미 한길룡 권영천 김규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6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시장·군수는 정비업 등록자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94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