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3 |
원안가결 |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지사가 마련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함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95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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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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