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원안가결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지사가 마련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함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95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