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3 |
원안가결 |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9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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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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