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동식
공동발의 이재석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일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이동화 고오환 김광철 김규창 김성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주성 김치백 박근철 박윤영 원대식 원욱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원안가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89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