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6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김달수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윤화섭 정윤경 조광주 조승현 진용복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원안가결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용지가 폐교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가 그 학교용지 등을 도민을 위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할 것을 요구함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