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206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2-13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3 |
원안가결 |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용지가 폐교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가 그 학교용지 등을 도민을 위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할 것을 요구함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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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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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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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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