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심사경과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수정가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98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