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2-13 |
2018-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1 |
원안가결 |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8 |
2018-02-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로잡아 일제에 의하여 해당 문제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02 |
공포번호 |
5868 |
공포일 |
2018-03-2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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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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