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권태진 김달수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박승원 박옥분 배수문 송낙영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임동본 지미연 진용복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1 원안가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로잡아 일제에 의하여 해당 문제가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68
공포일 2018-03-2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