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근서
공동발의 김보라 김종석 김호겸 박형덕 방성환 안혜영 이순희 이재준 임채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2 원안가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47
공포일 2018-03-2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