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2-13 |
2018-02-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2 |
원안가결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8 |
2018-02-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02 |
공포번호 |
5847 |
공포일 |
2018-03-2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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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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