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7-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8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2017-1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아파트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주민과 근로자의 상생규정을 신설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26 공포번호 5809
공포일 2018-01-11 철회일자